보건복지부·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서울금연지원센터

대상자

  • 주거환경

    임대주택 거주자,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
    장애인, 한부모 가족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

  • 교육환경

   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, 청소년지원센터 등
    (흡연 청 소년, 대학생 등 청년 흡연자)

  • 근로환경

    사업장 내 감정노동직 등 스트레스 취약 흡연자 집단,
    근무형태 및 환경 등으로 인해 사업장 관리가 힘든 금연취약집단

제공 서비스

  1. 금연상담

    • 6개월 간, 9회 이상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
      ※ 최소 5회 이상 대면상담 필수
    • 니코틴보조제(니코틴패치, 니코틴껌, 니코틴사탕)
    • 금연치료제(전문의약품)
    • 행동강화물품
    •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
  2. 금연교육 및 홍보, 캠페인

  3. 금연취약 생활터 발굴

  4. 생활터 현장 환경 진단

  5. 관리자 대상 컨설팅 및 금연프로그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