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터금연환경조성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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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
임대주택 거주자,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
장애인, 한부모 가족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-
교육환경
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, 청소년지원센터 등
(흡연 청 소년, 대학생 등 청년 흡연자) -
근로환경
사업장 내 감정노동직 등 스트레스 취약 흡연자 집단,
근무형태 및 환경 등으로 인해 사업장 관리가 힘든 금연취약집단
제공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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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상담
- 6개월 간, 9회 이상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
※ 최소 5회 이상 대면상담 필수 - 니코틴보조제(니코틴패치, 니코틴껌, 니코틴사탕)
- 금연치료제(전문의약품)
- 행동강화물품
-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
- 6개월 간, 9회 이상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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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교육 및 홍보, 캠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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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취약 생활터 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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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터 현장 환경 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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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대상 컨설팅 및 금연프로그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