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·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서울금연지원센터

대상자(➀ 또는 ➁에 해당)

  • 사업수행기관 병원 또는 협력기관 병원에 입원 중인 흡연자 중
    과거 금연시도 경험이 있고 금연의지가 있는 자

  • 담당 주치의가 금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, 금연을 권고하여
    서비스 참가를 의뢰한 입원환자

제공 서비스

  1. 입원 중금연상담

    • 6개월 간, 9회 이상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
      ※ 최소 3회 이상 대면상담 필수, 입원기간 중 2회 이상 필수
      (2주 이상 입원환자▶3회 이상)
    • 니코틴보조제(니코틴패치, 니코틴껌, 니코틴사탕)
    • 금연치료제(전문의약품)
    • 행동강화물품
    •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
  2. 입원 중금연진료

    • 환자상담 및 진료, 흡연상태평가(흡연량, 기간 등)에 따른 처방
  3. 입원 중금연교육

    • 입원상병과 흡연관련성 교육, 니코틴보조제 사용법, 금연 후 식사관리 등
  4. 퇴원 후금연진료

    • 환자상담 및 진료, 약물처방
  5. 퇴원 후금연교육

    • 스트레스 관리, 흡연 유형 알아보기
    • 흡연 유형에 따른 금연 방법 탐색
    • 재흡연 예방 전략 탐색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상담